[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이 은행의 영업시간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6개 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TM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약 860만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말 현재 6개 은행의 ATM 수는 2만6981대로, 전체 은행(3만2558대) 대비 약 83%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ATM 이용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층 약 860만 고객의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