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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책임 대폭 강화
금감원, 새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책임 대폭 강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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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5천만원…음주·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부담금 한도 내 ‘전액’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새해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 조항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부담금을 대폭 상향 했다.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인·대물 등 모든 유형의 사고 책임 부담금을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대인 부담금은 음주운전의 경우 1000만원, 무면허·뺑소니 300만원이었으며 대물은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뺑소니는 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음주운전의 경우 내년 7월 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된다.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약 915만원에서 3260만원 수준으로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 적용방식이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돼 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로 2억9000만원이지만 단리로는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 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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