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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약식기소
'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약식기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2.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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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 넣은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 시기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인사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을 전날 약식기소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부위원장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이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4년 6개월동안 수사해온 검찰은 이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는 특혜 인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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