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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 대출사기 주의”…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미등록자 대출사기 주의”…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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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할부 대출모집인 4만1387건 등록 완료…"계약 금융사 및 정식 등록 여부 확인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다. 당국은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는 지난해 10월24일까지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대출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등록됐다.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대출 상담사, 대출 모집 법인을 뜻한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당국이나 금융협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까지 금소법 계도기간을 뒀지만, 수만명에 이르는 대출모집인 등록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지난 연말까지로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중이던 모집인 중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요청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등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올해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돼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와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됐는데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중도상환 수수료·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차이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모집인이 금감원이나 금융 협회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미등록 대출 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다.
특히 접촉한 개인 대리·중개업자가 모집인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 번호가 없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 웹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 기재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온라인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과 협회는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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