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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정지...동진쎄미켐 주가도 '불똥'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정지...동진쎄미켐 주가도 '불똥'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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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880억원 횡령 사고, 자기자본 대비 91.81% 규모…경찰,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회삿돈 횡령 직원이 동진쎄미켐 슈퍼개미 77년생 파주사는 이모 씨
...코스닥 거래 정지에 소액주주 '멘붕'·외국인 지분 45%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회사 돈 1880억원을 횡령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86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23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달 31일 사건을 인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직원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1880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반도체 소재업체 동진쎄미켐 주식을 1000억원 넘게 사고 판 '77년생 슈퍼개미'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회삿돈을 횡령한 자금관리 직원이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수한 '슈퍼개미'와 동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에 사는 77년생 슈퍼개미'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5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7.62%)를 주당 3만6492원에 장내매수 방식으로 사들였다. 총 매수금액은 1430억원이다.

그 이후 11월과 12월 사이 6차례에 걸쳐 6% 이상의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 처분 단가는 3만1287원부터 3만7800원 사이로 총 1112억원가량이다. 매수가 대비 낮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약 12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씨가 아직 이 회사 주식 5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동진쎄미켐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 이날 오전 11시43분 기준 동진쎄미켐 주가는 전일 대비 3000원(5.88%) 내린 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씨는 이 주식을 주당 평균 3만2244원에 사들였는데, 평가 차익은 86억원으로 추정된다.

한 주식 투자자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매매 정지 소식에 충격"이라며 "이 회사 주주는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생기면 국내 주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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