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실태 평가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지각발표를 피하고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실태평가 대상을 3분의 1로 줄이는 ‘주기제’를 도입했지만 지연되자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은 이번 주 중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태평가는 2014년 6월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금감원은 7개 업권 74개사(은행 15곳, 생명보험사 17곳, 손해보험사 12곳, 카드사 7곳, 비카드여전 4곳, 금투사 10곳,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2020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74개사에 대해 민원과 영업규모, 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시행되는 평가인 만큼, 평과결과를 토대로 개선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마지막 주 주간보도계획에는 실태평과 관련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개별 회사에 실태평가 검사 관련 통보를 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주씩 지연됐던 것이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는 내용 검토와 보도자료 작성 등 막바지 작업 중이며 1월 초 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평가를 받는 금융사들은 2020년 실태를 대상으로 심사를 받는데 그 결과는 2024년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