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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신용정보를 한눈에”…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 어떻게?
“자산·신용정보를 한눈에”…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 어떻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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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33개사 전면 시행, 전면 API 방식 서비스 제공…금융상품, 투자자문 등 ‘맞춤형 자산관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은 스크래핑(데이터 추출 방식)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해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웰컴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등도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민앤지,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SK플래닛, 핀다 등이 참여했다.

마이데이터가 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식은 전면 금지된다. 

사업자들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된다.

시행일부터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공하지 않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더욱 엄격해진 정보보호·보안 체계 속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 조회하면서 맞춤형 자산·재무관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 서비스 혁신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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