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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회계감사 제대로 했나...인덕회계로 '불똥'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회계감사 제대로 했나...인덕회계로 '불똥'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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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3Q 재무제표 'OK'한 인덕회계법인.."감사인 취소 가능"...경찰, 잠적한 '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출국금지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초유의 횡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추후 거래 재개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가 188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를 외부 회계법인에서 검토받은 뒤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시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인덕회계법인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책임을 따져보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관련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법인 통보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 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오는 3월께 감사보고서 제출 때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1년 넘게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횡령이나 배임은 재무제표의 왜곡을 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해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올해 감사 시즌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이라 횡령 금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려운 재무제표 불확실성이 있어 비적정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또 더욱 엄격하게 내부회계관리제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현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전 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 달라, 전기에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오류를 짚지 않고 넘어갈 경우 현 감사인이 관련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 비적정 의견은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대규모 횡령 사태가 터진 만큼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선기간을 부여받더라도 거래는 정지돼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지속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1년 3분기 재무제표를 올린 시점은 11월15일이다. 당시 분기보고서엔 김종필 인덕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검토보고서가 함께 첨부돼 있다.

인덕 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9월30일까지 요약분기재무제표를 검토했다"며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분기보고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감사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때가 이미 자금담당 직원 이 모씨의 1880억원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라는 데 있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10월1일 동진쎄미캠 주식 143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하루동안 1개의 증권 계좌에 현금을 '몰빵' 한 뒤 동진쎄미캠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아무리 늦어도 9월말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현금을 옮겨놓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씨가 회사 내부에 적립해 둔 약 2500억원 규모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잠적한 가운데,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직원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스템 직원 이모(45)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현재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시총 2조원급 회사다. 이씨의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 측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이 사건 범행을 확인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범행이 적발되자 이씨는 잠적한 뒤 도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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