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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쿠팡' 막기 위해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키로 
공정위, '제2쿠팡' 막기 위해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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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보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행 추진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독점력 남용 집중 모니터링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 문제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4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의 경우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다. 앞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5월부터는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해지느냐'는 질문에 "관련해 가장 현안은 쿠팡인데, 연구용역 결과와 작년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 시행하는 방안도 올해 공정위 추진 업무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높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 예시를 담은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플랫폼이 인수·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보완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는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여행 분야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온라인여행사(OTA),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골프장, 장례식장, 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을 점검해 시정하고,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 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의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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