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체포되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은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장폐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은 커졌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6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날부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2018년 입사한 이씨는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이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기업 자기자본의 5%를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현재 포털사이트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내 돈은 이제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되나.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상장 폐지되면 개미들 쌈짓돈도 회수 못 하고 사라지는 거냐"는 등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