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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없앤다...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키로
억울한 종부세 없앤다...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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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서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피할 가능성 커져…종중·사회적기업은 세금 경감키로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폭증하는 사례가 줄 전망이다. 종중(宗中) 주택과 사회적 기업 등은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 것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면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크게 낮아진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이 규정은 다음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 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에 있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이 2020년 6월 이후일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을 추가했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주택 등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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