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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늘어난다...작년은 1인당 64만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늘어난다...작년은 1인당 64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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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5% 넘으면 소득공제 10% 추가공제...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지만 카드 사용액이 5% 넘을 경우 추가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환급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돼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3만6000원 꼴이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40만원대에서 2020년 63만원대로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카드 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추가 혜택 받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지만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어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이 소득공제액이다.

하지만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액이 나오지만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친 한도 400만원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000만원 초과분엔 35% 적용돼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원 꼴로 2019년 귀속분 18만6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져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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