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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김태오 DGB금융 회장 해임 재촉구...'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기소
대구경실련, 김태오 DGB금융 회장 해임 재촉구...'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기소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1.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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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 로비사건 책임져야",,, 대구은행측 "재판 결과 나온 뒤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해임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해임을 강력 촉구했다.

경실련은 "캄보디아 국제 로비사건은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적인 단죄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DGB금융지주 이사회는 김 회장 등 비리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대참사라고 하는 인사마저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김 회장 등의 비리와 이로 인한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방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6일 김 회장 등 DGB금융그룹 임직원 4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상업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외국인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다.

김 회장 측은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국내 최대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금융과 부동산 전문인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대구지방법원 지원장 출신인 변호사 등 무려 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회장은 기소 이후에도 인사를 단행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인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대구은행 노동조합은 김 회장의 인사권 행사는 어불성설이고, '측근 인사'와 '보은 인사'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조영수 대구은행 노조 위원장은 "김태오 회장의 은행과 지주의 겸임 시 발생한 치명적인 CEO 리스크와 이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과 지주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태 해결을 위해 즉시, 본인 스스로 용퇴를 포함하여 직접 입장 표명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도 김 회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 “'캄보디아 국제 로비 사건'은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 금융지주의 윤리 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적인 단죄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김 회장 등 비리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는 데다 비상식적인 최근 인사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은행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고 이미지 추락을 막고, 내부를 추스른다는 측면에서 김태오 회장을 해임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집행부가 일할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대구은행 측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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