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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씨티銀 차단법 나오나…은행업 폐업 인가방안 추진
제2의 씨티銀 차단법 나오나…은행업 폐업 인가방안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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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예금자 보호 차원서 은행업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사업 단계적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업의 폐업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금융위의 인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씨티은행의 소비자부문 영업 일부 폐업의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사항인지 문제가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은행업의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은행업의 일부 양도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업 일부 폐업과 동일하고 은행법 시행령에서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해 이미 은행업 일부 폐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하는 것을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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