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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본격화···수탁위 ‘책임과중’ 우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본격화···수탁위 ‘책임과중’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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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 수탁위로 일원화···2월 기금운용위 회의서 의결
소송 표적되는 경제단체 “기업 경영활동 위축요소 될 것” 반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주주 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위로 일원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최근 대기업에 주주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탁위 권한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가 설립 이후 독립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어,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갖게 되면 책임이 과중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온 주주대표소송의 주체가 수탁위로 바뀐다. 개정안은 오는 2월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재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주주대표소송 주체를 바꾸는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항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대표소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간한 2020년 연차보고서에선 책임투자 활동과 관련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와 함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주주권 행사 계획의 중점 사안에는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주주활동 범위 확대 ▲대표소송 제기 실행력 확보 등이 담겼다.

같은 날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위는 국내 기업 20여 곳에 현안 등을 문의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LG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제철등이 서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서한 발송이 이뤄져 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정권 넘겨도 소송 주체는 기금운용본부…책임소재 ‘혼란’

다만 수탁위는 중요성에 비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기금위 산하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보다도 낮은 단계의 조직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에는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의결권을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와 수탁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차원이 아니라 수탁위로 결정 권한을 주는것이 일종의 ‘책임 피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탁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위에서 소송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기금운용본부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경영계는 이미 반발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한 대부분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300개사로, 주주대표소송은 상장사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경제 단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관련 법적 근거와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대로 주주대표소송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의 실익을 검토해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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