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0 (목)
현대重그룹·대우조선 인수합병 최종 '무산'…EU, LNG선 독점 우려 합병 불허
현대重그룹·대우조선 인수합병 최종 '무산'…EU, LNG선 독점 우려 합병 불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1.14 10: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LNG 운반선 가격 상승으로 LNG 운임 올려 가격 상승시킬 것"
한국조선해양,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 제출
공정위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
▲13일 EU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허 결정으로 양사의 결합이 사실상 불발됐다.
▲13일 EU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허 결정으로 양사의 결합이 최종 무산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최종 무산됐다. 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불승인하고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고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U가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지 2년 2개월 만의 불허 결정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M&A는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독점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인 EU가 LNG 운반선 시장 독점에 따른 선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LNG 운임에의 영향이 결국 LNG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병은 유럽 운송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요가 있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EU 고객사들에는 적은 대안만 남게 돼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다수 고객사와 경쟁업체, 제삼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번 합병이 LNG 운반선 건조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닌 기업을 만들어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됐다는 것이다.

베스타게르 경쟁위원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합병은 LNG를 수송하는 대규모 선박에 있어 더 적은 공급자와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합병을 막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는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경쟁자 수를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번 EU 심사가 불승인으로 결정 나면서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무산됐다.

2019년 3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은 EU를 포함한 6개국으로부터의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인수의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EU가 결정을 바꿀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후 EU와 한국, 일본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EU가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무의미한 상황이 연출됐고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