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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보험금 누수 심화...당국, 가입자 정밀 파악 착수
실손보험 중복가입·보험금 누수 심화...당국, 가입자 정밀 파악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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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예고…중복 가입자 124만명 달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3천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실손 보험에 대해 잘 모른 채 중복으로 가입한 사례가 124만명에 달해,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시행 세칙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입자는 중복 가입한 줄 모르고 실손보험을 유지해 보험료를 더 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 부담금 100만원(전체 의료비 20%)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중복가입 상태라면 2개 보험사에서 2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보험료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으로 이중 부담을 한다.

중복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소비자는 124만1000명에 달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 보험업계는 작년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과도한 의료 쇼핑을 통해 고액 진료비를 상습 청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억제하지 않는 한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액 진료비를 고질적으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억제하지 않는 한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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