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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형법ㆍ의료법에 명시된 보험사기 처벌 법규
[보험] 형법ㆍ의료법에 명시된 보험사기 처벌 법규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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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와 공모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료법 제33조 (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의료법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한 자


□ 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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