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의류상품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 전액 부담시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여성복 브랜드로 유명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대리점들은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지는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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