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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 등 3개사에 과징금 2.3억원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 등 3개사에 과징금 2.3억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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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기업·동화 등 포함...공정위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 입찰에서 사전 합의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등록 운송업체인 동방을 비롯해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가 담합 협의로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방 등 3개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단 동화의 경우 2016년 입찰에 담합은 가담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 2017년 입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들에 잠정 부과된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이다.

이들은 당시 포스코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앞서 각 사 입찰 담당 임직원이 모여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아 3개사가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담합 기업 중 동방은 지난해 11월에도 담합 혐의로 과징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동방은 2014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빌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다른 업체들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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