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양경찰청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시행
□ 금융감독원은 해양경찰청 및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경찰청의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11.8.16일 시행)를 ‘12.10.8일(월)부터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동 제도를 확대 시행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를 위해, 피해자가 경찰청 112에 전화를 하면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한 제도(‘11.8.16. 시행)
→ 제도시행일 이후 ‘12.9월말까지 112를 통해 2350백만원을 지급정지 조치
1. 시행 배경
□ 어업과 해상업무 종사자 등이 범죄 및 해상사고 발생시 주로 이용하는 해양경찰청의 122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122센터와 금융회사간에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경찰청의 112센터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 신청토록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움
2. 시행효과
□ 기존의 경찰청 ‘112’ 신고전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좀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어업 및 해상업무
종사자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금융감독원 / 12.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