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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초과’ 월세 수입,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공시가 9억 초과’ 월세 수입,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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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 대상 149만명 안내문 발송…“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 등 확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은 경우 월세 소득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유지분율은 30%를 초과해야 한다. 2·3주택 보유자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18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달 19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 발송대상 149만명 중 주택임대업 대상자가 67만7000명으로 가장 많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우선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020년 귀속시 1.8%에서 1.2%로 낮아졌다.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주택수에 가산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0.5%인 가산세를 부담한다.

불성실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모바일앱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고 누락 사례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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