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35 (금)
경실련, 의료중재원 상근 의사 고발…"의료 과실 누락·조작"
경실련, 의료중재원 상근 의사 고발…"의료 과실 누락·조작"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1.18 15: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수의견 누락하고 감정서 독자 작성 등 '전횡'..."공정한 조정 방해 의료중재원 존립 이유 훼손"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재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의사)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허리통증 진료 환자가 척추고정술 시행 후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사건에서 감정소견서는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지적한 반면 감정서는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기재한 사례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됐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서 의료사고 과실 여부 규명 등의 근거가 되는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의 전원 합의로 최종 감정서가 나온다.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견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재판을 하거나 재판결과를 염두에 두고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을 무시한 채 주관적 의견만을 기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감정서를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 작성하고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 성립률이 낮아 환자 만족도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1만2293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조정이 성립돼 종료된 것은 4208건(34%)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도 피해구제와 조정이 이뤄진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가 작성된 7968건 가운데 0.4%인 32건에 불과하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이 다른 감정위원의 소견을 기재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감정서 작성으로 공정한 조정을 방해하고 의료중재원의 존립 이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의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