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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받아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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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올해 1분기분 선지급…첫 5일간 '5부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접수가 1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으로,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돈을 지급 받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는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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