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0% 지원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5500만원 미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늘어난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대수는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 2000대 등 작년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대신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최대 보조금액이 줄었다.
차량 가격 기준으로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은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하향됐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의 가격이 인하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도 지급받는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 받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키로 했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