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10가합26870
◆ 원고: 배모씨
◆ 피고: ○○증권 주식회사 직원 안모씨
◆ 사실관계
1. 원고 배모씨는 2003년 8월 ○○증권 주식회사에 증권거래개좌를 개설하고 그 회사의 직원인 피고
안모씨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해 총 1억4천여만원을 투자함.
2. 2005년 11월 2억원까지 오른 통장잔고는 이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2007년 7월 1억원정도가 됨
3. 안모씨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신우주식을 매수함
4. 그러나 신우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2007년 12월 통장잔고는 5900만원까지 떨어짐
◆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라!"
1. "피고는 원고의 투자성향의 매우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05년 말 2억5천만원까지 달한
잔고를 모두 매도할 것을 요청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적인 주식거래를 권유했다."
2. "원고는 2007년 투자 손실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 주식 매도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수익이 발생할지 불분명한 신우주식으로 교체했다. 이는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임의매매다."
◆ 판단
1. 부당권유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가 피고회사에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설문지에 ➀ 투자성향-'이자소득 중시', ➁ 투자
위험 수용도-'원금손실을 절대 수용하지 않음' 등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원고는 이전부터 다수의 파생상품 및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음
→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임의매매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당초부터 피고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함
- 원고는 2007년 주식 처분 및 매수에 관한 피고의 보고에 대해 "신경 좀 써달라"고만 이야기 했으며,
같은 기간 피고회사로부터 온 계좌 잔고통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이후 2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추가로 자산을 위탁함
→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의 종목ㆍ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 등의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음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