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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윤석열 "비과세 5천만원까지"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윤석열 "비과세 5천만원까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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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가상자산 투자' 공약...李 "외면은 쇄국정책…ICO·STO 허용 검토" vs. 尹 "불공정거래 엄벌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가상 화폐 공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가상 화폐 공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2030 청년 표심에 나란히 '러브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면서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ICO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가진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현재 2개에서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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