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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음주로 면허정지 땐 3년간 자격 박탈된다
버스-택시 음주로 면허정지 땐 3년간 자격 박탈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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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강화키로..."화물차 사업용 차량 사망자수 비사업용의 3배"
적재불량 사망사고시 5년이하 징역...운전 중 동영상 시청 금지 추진...렌터카에는 '음주운전-록 장비' 시범 장착
▲정부는 적재불량 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적재불량 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화물차 적재불량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버스·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자격이 3년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이며 이 중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 수는 566명이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에 불과한데도 매년 사망자 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데다 비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사망자 비율이 3배나 높은 점이 지적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는 연식이 13년 이상 된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사고를 많이 일으킨 화물차 등에 대한 보험 할인제를 내년까지 폐지하고,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및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종사 자격을 3년간 박탈키로 했다.

또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렌터카 업체에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렌터카에는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록(lock) 장비'를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또한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합동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는 내년까지 전체 화물차로 확대 장착하고,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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