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실시...경기도 "맘스터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어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맹점주 단체 결성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맘스터치의 가맹점주 단체 결성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맘스터치의 가맹점주 단체 결성 의혹은 가맹점주 단체를 결성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인 황모씨와 다툼으로 비롯됐다.
황씨는 지난해 3월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하고자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그해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황씨는 이에 맞서 소송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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