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거래에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끼어 있어...경영권 분쟁 종식 3개월 넘긴 시기에 '급전'
"상속세 6차례 나눠내야 하는 상황"...한진그룹 "추가거래 없어...홍 회장 및 김씨 일면식도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항공업계 1위 대한항공의 오너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23일 김씨에게 30억원을 빌렸고, 20일 뒤인 8월 12일 이자까지 더해 이를 모두 갚았다. 조 회장이 대리인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중간에 끼고 화천대유 김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게 조 회장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김씨에게 돈을 빌리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한국일보가 공개한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에는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우리 홍(홍선근) 회장을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돈으로 빌려 달라고"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결국 김씨는 녹취록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조 회장에 대한 현금 대여를 거절했다.
당시 조 회장 등 조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해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한진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으며 조 회장은 이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527억원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의 최대 주주지만, 지분율이 5.74%로 높지 않았던 조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주식을 팔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조 회장과 김씨의 금전 거래는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7월에 이뤄졌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기 단 두 달 전이다. 그리고 김씨가 한창 검찰의 조사 선상에 오른 그해 8월 급하게 돈을 갚았다. 그 돈 거래가 전 해에 했던 부탁과의 연장선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시는 조 회장의 금전 사정도 예전 같지는 않을 때였다.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2019년 말 시작돼 2021년 4월에 끝이 난 상황이라 주식상황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조원태 회장은 왜 김만배에 30억 빌렸나?…한진 "대장동과 무관-상속세 급전 필요" 해명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주식 저당을 잡혀 김씨에게 30억원을 빌린 것을 보면 은행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회장이 김씨와 금전거래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조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이 맞는지도 확실치 않다.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2019년 말 시작돼 2021년 4월에 끝이 났고, 조 회장이 김씨에게 30억원을 빌린 시점은 이보다 3개월 후인 같은 해 7월이다. 대화가 오간 시점에서 1년 4개월 후이다.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라는 김씨의 발언이 맞다면 조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는 데도 경영권 분쟁 종식 후에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김씨에게 급하게 돈을 빌린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과 김씨의 거래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 회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30억원을 빌린 것 이외에 일가를 비롯한 그룹 관계자가 김씨와 추가로 금전 거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김씨 간의 금전 거래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한진그룹 입장이다. 한진 관계자는 "조 회장은 대리인에게 맡겼을 뿐 당시 30억원을 조달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했다"며 “조 회장은 홍 회장 및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