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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검찰 고발돼
'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검찰 고발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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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인 및 대표이사·임원 포함...과징금 17억8천만원도 부과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3개사가 담합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YPE&S 9억3800만원, 아텍에너지 4억6900만원, 미래BM 3억75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YPE&S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하고, 입찰 공고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를 들러리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자였던 YPE&S는 적격심사 기간에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각각 전달했고, 2개사는 전달받은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YPE&S가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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