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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고의ㆍ중과실 없을 땐 면책 규정 마련해야"
"중대재해법, 고의ㆍ중과실 없을 땐 면책 규정 마련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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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모호한 규정·인력 부족·비용부담 호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기업 면책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기업 면책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국회의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분야인 데도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는 등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또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소한 정부 컨설팅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한 업체는 의무이행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 전문인력 부족 ▲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는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에 전문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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