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말부터 시행되는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TV광고 등 광고선전비와 기타 마케팅활동비(기본서비스)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8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사들이 회원수를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데 혜택을 보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왜 광고비의 일부를 보태줘야 하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11년에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가 2,488억원이고,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이 1조245억원이다. 이런 비용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적용할 대손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마련된 체계하에서는 카드회원이 결제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손실비용을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도록 돼 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이 한달 뒤에 결제대금을 낼지 안낼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가 주장하는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대손비용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손비용을 전적으로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11년말 기준 '카드채권 관련 대손비용 전입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업계 7개 카드사의 '카드업무관련 비용'의 10.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