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워머·바라클라바로 대체 불가,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 입·코 가린 채 얼굴 밀착…악세사리 탈착 X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설 연휴 기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 교통수단을 탈 수 없게 된다. 넥워머나 바라클라바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방역 당국은 일단 먼저 예정대로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먼저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 등 추이를 지켜본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것 외에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다면 격리에서 제외하는 등 격리방식 추가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별 권고 마스크'를 안내했다.일상 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이는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상황별로 달리 적용함으로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기저질환자와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비말(침방울) 차단율이 높은 KF94·KF80 마스크를 우선 착용할 것을 권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KF94·KF80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기차와 비행기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탑승할 때 역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넥워머와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가드 등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당국은 또 일상 생활에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사적모임·외출·집단행사는 최소화하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시설운영자에게는 다중의 손이 닿는 손잡이·문고리 등을 주기적 소독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