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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자금융거래 위험성 "몰라도 돼"
은행권, 전자금융거래 위험성 "몰라도 돼"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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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피싱사이트 위험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정부 정책도...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위험성이나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지연입·출금제도 시행이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이스피싱피해단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월평균 피해금액이 60억원에 달하는데도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사항, 정부 정책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60억원(551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피해금액 85억원(687건)보다 29.4% 감소했으나 최근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싱사이트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게 SMS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강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체실행 또는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지난달 25일부터 시범 시행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정부 정책 등 어느것 하나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실제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영업점 직원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서명할 부분만을 안내하고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청원경찰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신청서를 내어주며 작성할 곳을 알려준 뒤 작성하도록 하는가 하면 전자금융거래시 주의할 점이나 알아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젊은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했다.

이준길 보이스피싱피해단체 공동대표는 "은행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지금에도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를 신청할 때 위험성에 대해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에 대해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전자금융을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 등 위험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실제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체할 때 위험에 대해 알리고 있다"면서도 전자금융 거래신청서 작성시 안내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신청서 작성 때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이트에 대해 리플랫 형식 등 정형화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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