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알고리즘,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와 국내 업계·연구기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금감원장은 또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도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지주 내 계열사끼리는 정보공유가 빅테크와 비교해 훨씬 까다롭지만 앞으로 고객 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를 은행의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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