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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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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와 용역계약 중 지체상금 미청구 건엔 조치명령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객에게 암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됐다.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막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조치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관련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당국은 회사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 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한 결과에서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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