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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공사입찰 제한 강화된다
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공사입찰 제한 강화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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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겠다"…1분기 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LH·한전·코레일 등 99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평가 결과 반영키로
▲안도걸 기재차관은 26일 공공기관 발주에서 안전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으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재차관은 26일 공공기관 발주에서 안전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으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빠르면 1분기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에서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99개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기관은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안전관리등급 결과가 포함되며, 공기업의 경우 안전관리등급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여돼 평가된다.

전년도 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 근로자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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