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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일부, 위자료 5만원씩 배상받게 돼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일부, 위자료 5만원씩 배상받게 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1.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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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제조사와 판매사, 851가구 2590명 배상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국민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 중 일부가 조정을 받아들여 5만원씩을 배상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을 인정하며 가구당 5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인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조사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구 중 2590명(851가구)이 이 같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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