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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입 공채 재산보고 뽑았나?
증권사, 신입 공채 재산보고 뽑았나?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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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는 무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신영·교보·대신 등 증권사들이 신입직원 입사지원서에 재산정도, 가족의 최종학력, 월 수입 등의 항목을 입력토록 하고 있었다.

회사별로는 NH농협증권은 '재산정도' 항목을 따로 둬 지원자가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의 가액을 적도록 요구하고 있다.

▲ NH농협증권 입사지원서

지난 6월 인턴사원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무리한 영업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던 교보증권도 주거형태와 동산·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기재하게끔 하고 있었다.

신영증권은 '재산상황(동산·부동산 가액)'과 '주거지의 평수(건평·대지)' 외에 가족의 월수입과 학지지급자까지 기입하도록 했다. 대신·미래에셋 등 타 증권사들은 가족 사항에 학력과 직장명, 직위 등을 상세히 적어낼 것을 요구했다.
▲ 신영증권 입사지원서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특히 증권사가 입사지원 당시 구직자에게 '재산정도'와 '가족사항'을 기입토록 한 것은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검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표준 입사지원서 등과 같은 양식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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