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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정기·수시검사’로 변경...사전예방 감독 강화
금감원 종합검사 ‘정기·수시검사’로 변경...사전예방 감독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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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공감·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행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 방식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 뿐 아니라, 사전적 점검・지도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전체 또는 부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돼, 종합검사 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의 보험회사는 3년 내외 등으로 이뤄진다. 

또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한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 진단할 수 있어,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종합검사 대상 지정만으로도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특징은 사전예방적 감독에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을 지정한다. 소통협력관과의 원내·원외(금융회사 방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돼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시장과 소통 강화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됐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도 개선된다.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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