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 사례로 현금 받고 손실 보전 약속도…직원 1명은 정직 3개월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고 손실 보전을 약속했다가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맡긴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C지점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도 하는 등 성과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투자증권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된 과장 E씨를 전문 영업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징계 처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경영유의'도 받았다. 금감원은 향후 전문 영업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징계 사실, 필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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