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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신라젠 사태 여파...거래소, ‘기술특례상장’ 문턱 높인다
오스템-신라젠 사태 여파...거래소, ‘기술특례상장’ 문턱 높인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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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업계 무분별한 코스닥 상장 비판...거래소, 기술평가 단계 표준모델 개발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바이오기업들의 코스닥 등용문으로 활용되던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연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와 신라젠 상장폐지 등으로 기술특례 제도의 객관성이 비판을 받자 한국거래소가 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표준 기술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영업실적이 미흡하거나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술기업에 자본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특히 제도는 외부전문기관의 두 곳의 기술평가를 거쳐 거래소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게 코스닥 상장 기회를 주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업계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143곳 중 93곳이 바이오 기업이었다. 

다만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특례상장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비판이 일고있다.   

최근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으로 제도 개선 요구는 확산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항암제 '펙사벡'을 앞세워 코스닥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중단됐고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가 결정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상폐 사유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상장을 승인한 거래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 큐리언트도 상폐 위험에 처해있다. 지난 2016년 상장한 큐린언트는 지난해 1분기 매출이 3억원 미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같은 해 5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큐리언트는 거래소로부터 올해 8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5년 후부터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적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위기해 처해진다. 

또한,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현재 시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특례상장에 앞서 기업이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단계에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표준 전문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철저한 경영 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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