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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금융위 “연 9% 금리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금융위 “연 9% 금리 적금 효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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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34세 청년 대상…“매월 50만원 납입, 2년 만기 시 36만원 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성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인 셈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으면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상품은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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