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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11일부터 가능
소형 아파트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11일부터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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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형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넓어지고 방이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그동안 너무 좁아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히기로 했다.

새 시행령은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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