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40 (금)
요진건설, ‘중대재해법 1호’ 위기...오너 경영진 등 처벌되나?
요진건설, ‘중대재해법 1호’ 위기...오너 경영진 등 처벌되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2.09 16: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수사 착수…승강기 설치 작업 중 지하 5층으로 추락경기 성남 신축 현장서 2명 추락사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첫 수사대상...“적용 대상 모호···경우에 따라선 오너일가 '칼끝' 향할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신축 현장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건설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최은상(59)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최 회장이 지난해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 기준이 광범위해 실제 소유주인 오너 일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요진건설산업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중대재해법 적용 처벌 1호 건설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숨진 근로자 2명은 엘리베이터 설치 하청업체 근로자이지만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어 요진건설산업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가 처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너 일가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요진건설사업은 오랜 기간 2세 경영체제를 유지해 왔다. 창업주인 최준명(95) 회장은 2004년 차남인 최은상 부회장에 경영권을 물려줬다. 최 부회장은 2019년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2세 경영인 입지를 공고히 했다.

부친인 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요진건설산업 지분 33.5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난해 요진건설산업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100년 기업’ 도약 의지를 밝히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요진그룹 오너일가 2세 최은상 부회장이 ‘책임회피성 사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세 경영체제에 박차를 가해오던 최 부회장이 지난해 8월 돌연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대해 요진그룹 측은 억측에 불과하며 이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교로운 시점’에 따른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직접적인 오너 일가의 법적 책임을 묻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요진건설산업은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을 두고 처벌 면피용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요진건설은 올해 초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을 최고안전책임자(CSO)로 겸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진건설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한림건설, 아이에스동서, 한신공영 등 다른 중견 건설업체도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며 “이어 CSO직을 신설하는 건설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너 일가에 몰리는 충격도 상쇄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쯤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강기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지상12층, 연면적 20만㎡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긴급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 40여분 만에 A(58)씨와 B(44)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조치를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 등은 승강기 설치 협력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위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부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중견 건설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1976년 설립돼 ‘요진와인시티’(Y-CITY)라는 주거브랜드로 알려진 종합건설회사다. 토목 건설을 주축으로 아파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에 진출해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74위다. 주택∙건설업 이외에도 요진건설 여자골프단, 학교법인 휘경학원(여중∙고)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은 지난 2020년 연결 기준 2570억원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추락사고 예방 의무 조치들을 이행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요진건설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