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4분의 1 가량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되고 있으나 대출모입인 제도개선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2012년 6월까지 신규가계대출의 24.9%인 116조9889억원이 대출모집인에 의해 대출됐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 1조51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입인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금융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이 63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할부금융 41245억원, 은행 4080억원 순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1조1713억원, 담보대출이 3446억원 지급됐다. 금융회사별로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86억원, HK저축은행이 204억6000만원, 솔로몬저축은행 188억9000만원, 씨티은행 134억5000만원, 신라저축은행 134억5000만원 순이다.
지난 3년간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출모집인은 각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될 수 있다.
이로 인행 대출모집인의 전문지식, 설명부족으로 고객의 대출상품에 대한 오해유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049건의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금감원도 아닌 각 금융회사이며 해결된 민원은 지난 3년간 212건에 불과하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제도에 대해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집인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손을 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출모집인의 과당영업이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높은 대출금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