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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뱅크,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금감원 조사-과징금 부과될 듯
[단독] K뱅크,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금감원 조사-과징금 부과될 듯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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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 대주주인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임원급들에 불법대출해 준 혐의
그러나 소액이고 바로 상환했고,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 감안, 대주주 적격성은 문제삼지 않기로
대신 금감원 통해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요구. 또 금감원이 다시 조사해 과징금 등 부과하기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K뱅크가 K뱅크 대주주인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계열 일부 임원에게 불법대출을 해주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곧 받게 될 전망이다. 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조사 후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0일 공개된 작년 22차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과 의사록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작년 적격성 심사결과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대주주인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은행법 등은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될 경우 자기 맘대로 은행돈을 끌어쓰는 이른바 은행의 사금고화가능성을 막기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의결권있는 지분의 4%(무의결권 지분 포함시 10%)로 엄격히 제한해 놓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은산분리규정들을 인터넷은행들에까지 무차별 적용할 경우 금융혁신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2019년 특례법 제정을 통해 카카오나 KT 같은 ICT(혁신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보유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완화해주는 대신 여러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1년에 두 번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했다. 조건중에는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지분 보유 대주주 또는 대주주 회사 임원 등에 대한 대출금지 조항도 있는데, 작년 케이뱅크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 기업의 일부 임원급에 대한 불법대출 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중 10%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는 현재 비씨카드(지분율 34%)와 우리은행(19.90%) 2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두 회사중 어느 회사 임원이 불법대출을 케이뱅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해줄수 없다면서 소액대출이고 또 법위반 사항을 알고난후 바로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가 두 회사 모두를 적시해 거론하는 점 등을 볼 때 두 회사에서 여러 건의 불법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불법대출건이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반금액 또는 위반 건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그냥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출금 상환과 임원 사임에 따른 대주주 지위 상실 등으로 이미 해소된 점 등을 감안해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요건(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요건)에 대한 충족명령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고의성이 없고, 소액대출이고, 초기에 바로 상환한 점, 임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 주주 적격성 문제는 이번에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케이뱅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별도검사를 다시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조치로는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지난 2020년 비슷한 불법대출건이 적발돼 케이뱅크와 비슷한 조치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회사의 임원들이 이런 규정들이 있는줄 모르고 소액대출을 받는 사례가 이따금씩 발생한다면서 신설은행들이란 점들을 감안해 인터넷은행들이 이런 불법행위들을 조기에 걸러내는 시스템부터 우선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이고, 고의성이 없어보이고 곧바로 상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계속 눈감아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들의 단기자금 융통행위 등이 성행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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