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00 (수)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작성’ 안진 회계사들, 1심서 무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작성’ 안진 회계사들, 1심서 무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10 16: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 불인정...“공인회계사로서 전문가적 판단, 허위보고 아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지분을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FI 임원이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정모 씨 등 교보생명 FI 측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건은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약속한 시점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컨소시엄은 끝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당시 FI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히 컨소시엄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진회계법인이 컨소시엄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받아 의견의 합리성을 따져서 수용해 업무를 진행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이 평가방법을 결정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데 가담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