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손배액, 청구액의 4% 불과...항소심에서 계약해지 정당 입증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2017년 경쟁업체 bhc에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bhc에 13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hc는 법원으로부터 계약해지의 부적법성을 인정받았으나 청구액이 대폭 깎여 실익이 크지 않다.
1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지 통고는 부적법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BQ 측이 bhc 측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고, 유일하게 기소된 직원도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 측의 계약 해지 통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사유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이 2017년 7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 BBQ가 2017년 4∼7월 물류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인 2023년까지 bhc가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bhc는 BBQ와의 물류용역 계약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8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다며 손해배상액으로 2400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연장이 당연히 이뤄졌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bhc가 추산한 것보다는 기대 이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 BBQ 관계자는 "bhc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액수를 청구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